상가 공사 중 시공사가 바뀔 수도 있다? 상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다. 상가 투자 때 시공사의 인지도도 한 몫 하기 때문이다. 시공사를 믿고 투자했는데 갑자기 시공사가 바뀌는 것이다.
유명 건설사 브랜드의 안정성만을 믿고 덜컥 상가 분양을 받을 경우 추후 시공사가 바뀌는 등의 낭패를 볼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분양률이 저조하면 시공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단서를 다는 ‘조건부 시공계약’을 맺은 건설사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판교·광교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상가 분양에 나서는 업체들 가운데 이 같은 조건부 시공계약을 맺고 유명 건설사 브랜드를 사용하는 곳이 늘고 있다.
건설사 브랜드만 믿으면 곤란
조건부 시공계약은 상업시설의 분양성을 낙관하지 못하는 시공사들이 공사비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위험에 대비해 분양률이 일정 비율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시공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고 계약하는 것이다.
시공사들이 이런 계약을 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상가의 경우 분양률이 저조하면 자칫 공사비를 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가 개발 업체(시행사)들은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은 유명 건설사를 끌어 들이면 분양성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으므로 불리하기는 하지만 조건부 시공계약 조건을 달고서라도 유명 건설사들과 계약에 나서는 것이다.
문제는 분양률이 저조한 경우다. 조건부 시공계약을 통해 분양에 나선 상가의 경우 조건 분양율에 미달할 경우 시공사 변경 등이 이뤄지면서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는 것이다. 자칫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기도 한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사장은 “조건부 시공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시공사의 책임 준공이라는 단서가 달린 상가를 고르는 것도 방법”이라며 “책임 준공 단서가 달렸더라도 책임 준공 보증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 계약서에 시공사의 책임 준공 서명 날인이 들어가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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