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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필요한 부분만 리모델링 허용 추진 - 국토부, 수직증축 대안으로 발코니 등만 가능토록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1. 11. 29. 14:23

국토해양부가 국회와 업계 등에서 요구하는 수직 증축 대신 `맞춤형 부분 리모델링` 방안을 제시했다. 재건축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방, 화장실, 발코니,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필요한 부분을 기존 건물 외부에 붙이는 방식이다.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도 가능하지만 지금은 주로 전면 철거 후 다시 짓는 리모델링 방식이 사용돼 왔다.

 

입주민으로서는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목적과 공사비 절감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국토부 측은 설명한다.

박승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28"수직 증축을 불허하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대신 현행 법적 테두리 안에서 리모델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부분 리모델링 공사비나 공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부분 리모델링에 관한 구체적인 설계 매뉴얼도 만들어 일반에 보급할 방침이다.

 

일본 싱가포르 유럽 등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전면 철거 대신 이처럼 필요한 부분을 확장하거나 발코니, 엘리베이터 등을 증축하고 있다.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전혀 효과가 없는 방안"이라며 일축했다.

 

이형욱 1기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장은 "1기 신도시는 대형 평형으로 넓히겠다는 것도 아니고 현행 방식으로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가구 수 증가를 허용해 그 10% 정도만을 일반분양으로 돌릴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 밖에도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중소형 주택 리모델링 사업비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방안,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재산세 등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주택 수리수선을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최소 적립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국회에는 리모델링 시 수직 증축과 가구 수 증가를 허용하는 의원 발의 법안이 여럿 제출돼 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1.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