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치로 한달 동안 2000여실의 등록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4월25일부터 5월말까지 임대주택 사업용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은 2091실이다.
지난해 8·18 대책에서 주거용 오피스텔도 매입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허용하기로 해 4월25일부터 접수를 받은 결과다..
올해 신규 임대주택사업자는 1월 817명, 2월 880명, 3월 887명, 4월 754명 등으로 평균 약 850명선을 유지하다 5월에는 1684명으로 두 배 가량 급증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도 1월 3315실, 2월 3755실, 3월 3517실, 4월 3404실로 월 평균 약 3500실을 기록하다 5월 7374실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점인 6월1일을 앞두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종부세 합산을 피하기 위해 등록한 경우가 많을 것이란 전망이 많아 이런 추세가 계속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많다.
신규 분양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지만 기존 오피스텔은 종부세 합산 배제 외에는 세제상 혜택이 크지 않다.
자료원:중앙일보 2012.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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