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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정비구역 내 행위 허가제한 완화 - 창고 증축, 공장 가설 건축물 축조 가능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2. 6. 26. 11:54

서울 영등포구는 영등포뉴타운과 신길뉴타운 등 관할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위허가 제한을 완화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은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부대시설 증축 등의 개발행위를 제한해왔다.

 

최근 경기침체와 주택경기 불황으로 정비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최소한의 건축행위를 허가하기로 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신길뉴타운 등 50여곳 혜택

 

완화된 주요 내용은 주민들의 경제활동과 주거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한 것으로 화장실과 계단, 부속 주차장, 10㎡ 이내의 창고를 증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차장 관리사무소나 경비초소, 공장 부속 가설 건축물도 축조할 수 있다.

 

또 용도변경 내용이 상향되는 것과 가구수가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 용도변경을 비롯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공유지분인 토지분할도 가능하게 됐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이번 행위제한 완화 조치로 재개발 사업에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으나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는 지분쪼개기로 인한 새로운 분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사업시행인가 이후 용도변경을 허용해도 평가액이 높아지지 않아 시업 ?니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등포구는 영등포뉴타운과 신길뉴타운, 당산·신길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등 모두 50여개 중겨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자료원:중앙일보 2012.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