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단독주택이나 빌라 소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감정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 평가 방법으로 국토해양부 주택 공시가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규정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그동안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 주택가격을 평가할 때는 주로 국민은행 시세 등을 이용해 왔다. 하지만 단독주택과 빌라 소유자는 별도로 비용을 내고 한국감정원에서 정식 감정평가를 받아야 했다.
자료원:한국경제 2012.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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