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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인·허가 심의 간소화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2. 12. 4. 09:09

 

 

이달 중순부터 건축 인·허가 심의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기간이 2~3개월 단축된다. 건축물 일조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 건축 민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중이용 건축물(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종합병원·관광호텔의 면적 5000㎡이상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 미관지구내 건축물, 분양 건축물 등의 건축심의를 간소화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심의기간이 다르고 심의 절차도 없어 허가를 받은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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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를 접수일부터 1개월 내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심의위원을 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심의결과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건축심의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져 건축허가 기간이 2~3개월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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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경우 높이 9m까지는 의무적으로 1.5m 이상 정북방향 대지경계선에서 떨어지도록 했다. 현행은 정북방향 대지경계선에서 높이 4m까지는 1m 이상, 8m까지는 2m 이상, 그 이상은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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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 건축물을 계단형으로 건축해야 하고 준공 후 샷시 등을 설치해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연간 건축되는 단독주택 51000여건이 수혜를 보게 될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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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건축(건축물을 대지경계선에서 50cm 이내로 붙여 지을 수 있는 것) 대상 지역도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상업지역과 도시미관을 위해 조례로 정한 구역으로 한정했으나 건축물과 토지 소유주 간에 합의만 있으면 주거지역과 한옥의 보전·진흥구역까지 확대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2.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