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처음 경매시장에 나오는 건물·토지 등의 최저 입찰금액이 20% 낮아진다. 입찰 참가자의 부담을 낮추고 최종 낙찰이 되기까지 경매 진행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3일 부동산 경매의 최초 낙찰가격을 지금의 80% 수준으로 내리는 내용이 담긴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처음 경매시장에 나온 매물의 경우 감정평가액 이상으로만 입찰할 수 있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이보다 20% 낮은 감정가의 80%부터 입찰에 부쳐진다.
예를 들어 처음 경매에 나온 아파트의 감정가가 10억원이라면 종전엔 10억원보다 높은 금액을 써내야 했지만 법이 개정되면 8억원 이상이면 된다.
이는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로 바닥을 기고 있는 경매 1회차 낙찰률(낙찰건수/경매건수)을 높이기 위해서다. 처음 써내는 입찰가격이 높다보니 경매 참가자들도 매각가가 20% 낮아지는 다음 회차를 노리는 경우가 많아 최초 입찰의 경우 현재 낙찰률은 12.8% 수준에 불과하다.
장영섭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법 개정으로 첫 매각기일 낙찰률이 약 50%까지 오르고 경매 기간도 1개월 정도 단축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채무자는 지연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채권자도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횟수를 무제한에서 1회로 한정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이란 매물로 나온 부동산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에게 우선적으로 경매에 참여할 권리를 주는 것이다. 공유자가 매물을 사겠다고 한 뒤 보증금을 내지 않더라도 앞으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지분 공유자들이 우선권을 남용해 매수 의사를 밝히고도 대금을 치르지 않는 방법으로 경매를 유찰시켜 제3자의 경매 참여를 막는 폐단을 줄이려는 조치다.
법무부는 오는 8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료원:이데일리 2013. 5. 6
'법원경매 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동산 경매ABC]채무자-채권자 합의한 경매는 사해행위? 대법원 “다른 채권자들도 참여한 경매는 평등하고 정당…사해행위 아냐” (0) | 2013.05.27 |
|---|---|
| 유치권배제 신청서(유치권에 관한 의견서) (0) | 2013.05.20 |
| 명의 빌린 낙찰 물건, 되팔 때 양도세는 누구 부담? 양도소득은 원래 명의인에 귀속…그러나 타인 특정시 ‘실질과세 원칙’ 적용 (0) | 2013.04.29 |
| 낙찰 물건 임차인이 외국인이라면? 외국인 권리신고 유무·인적사항 등 면밀히 파악해야 (0) | 2013.03.11 |
| 유찰저감률, 법원따라 널 뛴다? - 부동산시장 인기 지역 따라 법원별로 20~30% 저감률 적용 (0) | 2013.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