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립주택 용지에 들어서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도 5층까지 건축이 허용된다. 뉴스테이 사업자에게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도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29일 특별법과 함께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비영리법인, 사단·재단법인,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연립·다세대주택을 뉴스테이로 활용하는 경우 건축심의를 거쳐 5층까지 건축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현재 연립·다세대는 4층까지 올릴 수 있는데 1개 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다.
뉴스테이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자료원:중앙일보 201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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