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성북구 안암동 연립주택 : 재경매
전용면적 19.41평 402호 연립주택이다. 감정가 2억 원인 신규물건인데 2009. 11. 19일 김충희씨가 단독응찰로 2억8,000만 원에 낙찰 받았다. 고가낙찰이라서 잔금을 포기했다.
재경매로 2010. 1. 28일 재매각인데 2명이 응찰하여 김은숙씨가 2억1,012만원에 낙찰.
단독응찰로 고가에 낙찰이 되면 고의로 잔금을 납부하지 안하고 다시 제3자의 이름으로 응찰하는 것이 유리하다. 포기하는 것은 보증금 2천만 원이지만 배우자의 이름으로 다시 재경매 때 낙찰을 받으면 7천만 원을 싸게 낙찰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경매때는 직전에 낙찰받은 사람은 응찰할 수 없다. 따라서 배우자 이름으로 응찰하면 된다. 또 재경매 이기 때문에 응찰자가 많지 않아서 다시 낙찰될 확률이 높다. 단독으로 고가에 낙찰되어도 생각하기 나름이다.
참고로 동사무소 전입신고 현황을 보면 2001년 8. 8. 단현미, 2005. 9. 22 단현철, 2006. 2. 15 이성수
인데 단현미는 현 소유자의 누나이고 전소유자이다. 따라서 세입자가 아니고 이성수는 단현미의 남편이다. 전소유자가 현 세입자라면 주민등록일이 아니고 소유권이전등기일 익일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점이 된다.
4. 2009-20070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맨션 : 배당순위
전용면적 46평, 801호이다. 감정가 13억5천만원, 최저가는 10억8천만원.
5명이 응찰하여 12억3,888만1,00원에 낙찰.
배당순위를 보면 조흥은행이 1순위로 3억6천만 원을 배당받고 두 번 째도 조흥은행인데 근저당이 2006년 1월 27일이고 1억800만 원이다. 세입자의 전입신고는 2006. 1. 27, 확정일자는 2006. 1. 13이다.
세입자가 확정일자는 빨라도 전입신고일이 근저당하고 같기 때문에 배당순서가 늦은 것이다. 전입신고일은 그 익일이라서 배당순위가 같지 않다. 낙찰금액이 12억 원대라서 모두 배당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이 배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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